1. 예금의 관리 (I)
01. 예금주의 사망
① 상속 :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이 생존하고 있는 사람(상속인)에게 무상 승계되는 것
② 법적상속
a. 혈족상속인
- 1순위 : 직계비속 +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 + 배우자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b. 배우자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존속)과 동순위
c. 대습상속 : 사망(결격)한 직계비속의 지위를 순위에 갈음
d. 공동상속과 상속분
- 두 사람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 (공유)
- 비율 : 배우자 1.5, 자녀 1
e. 상속재산 공유의 성질(공유) :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지급
③ 유언상속(유증)
a. 유증의 의의 : 유언에 따른 재산의 증여 ( 포괄유증/특정유증 : 채권적 청구권 - 수증자 )
b. 유언의 확인 : 수증자가 유언에 의하여 예금지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유언의 형식 및 내용 확인 (가정법원의 유언검인신판서 징구)
c. 유언집행자의 확인 :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됨
d. 수증자의 예금청구가 있는 경우
- 유류분확인 - 수증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직계비속,배우자 : 1/2, 직계존속,형제자매 : 1/3
④ 상속인 확인방법
a. 유언이 없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징구
b. 유언상속인 경우 : 유언검인심판서 징구
⑤ 상속과 관련된 특수문제
a. 상속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b.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
c.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 국제사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함
d. 상속재산 분할방법 : 유언에 의한 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
e. 상속포기 : 상속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 가능
f. 한정상속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g. 은행이 예금주 사망사실을 모르고 예금을 지급한 경우 : 선의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지급
⑥ 상속예금의 지급
a. 상속예금의 지급절차 :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
b. 당좌계정의 처리 : 당좌거래는 그 법적설질이 위임계약이고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계약관계 종료 → 당좌계약 해지 (미사용 어음, 수표 회수)
c. 정기적금의 처리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승계하려면, 상속인 전원 동의 필요
⑦ 헷갈리는 개념
a.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속인이 됨
b. 배우자 상호간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됨
c. 양자녀도 직계비속에 해당
d. 상속이 게시되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 모두 상속
e. 상속인X, 특별연고자X → 국고에 귀속, 유언이 없을 경우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
f. 수증자 : 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는 자
02. 예금채권의 양도와 질권설정
① 예금채권의 양도
a. 예금채권의 양도성 : 원칙적으로 양도는 가능하나 은행은 증권적 예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양도금지특약을 하고 있음
b. 양도금지특약 : 특약에도 불가하고 양도하려면 은행의 동의 필요
c.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 양도금지특약 위반 : 은행에 대항 불가, 양도 무효
- 전부명령 유효 : 양도금지특약과는 별도
d. 예금의 양도방법 : 은행의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됨
e. 은행실무처리 시 유의사항
- 양도인이 예금주의 양도의사 확인
- 예금양도승낙신청서 징구 (확정일자)
- 당해 예금에 가압류𐤟압류 등이 있는지 확인
- 예금주가 대출채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권행사를 유보하고 승낙할지 여부 결정
- 명의변경과 개인절차 수행
② 예금채권의 질권설정
a. 예금의 질권설정
- 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 등 제 3자가 자기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질권설정을 하는 경우
- 해당은행 : 승낙절차 불필요 (예금담보대출) / 제 3자 : 은행의 승낙 필수 (질권설정금지특약)
b. 예금에 대한 질권의 효력
- 채권의 직접청구 (+공탁청구권)
직접청구권 |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음 |
변제충당권 | 채권의 목적이 금전일 때에는 자기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접 청구하여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에 충당가능 |
- 이자에 대한 효력 : 질권의 효력은 그 예금의 이자에도 미침
- 질권설정된 예금을 기한 갱신하는 경우(같은 종목의 예금으로 변경) : 담보권 유지
- 질권설정된 예금을 다른 종목의 예금으로 바꾼 경우(다른 종목의 예금으로 변경) : 담보권 상실
c. 질권설정된 예금의 지급
- 예금주에 대한 지급 : 질권해지 통지를 받음
- 질권자에 대한 지급 : 예금주의 이의 여부 조회 받음
d. 은행실무처리 시 유의사항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보다 예금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 : 같은 종류의 예금으로 갱신
- 예금의 변제기보다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된 예금채권의 변제기까지 기다리거나, 공탁청구 가능
03. 기타 예금주의 변경
① 회사의 합병과 예금거래
②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예금거래
a. 별도의 승계절차 필요 (개인기업의 예금은 지명채권의 양도절차를 밟아 법인명의의 예금으로 변경)
③ 도산절차와 예금거래
a. 회생절차와 예금거래 : 관리인과 거래
- 보전처분에 따른 보전관리인 선임 시 : 보전관리인
b. 파산절차와 예금거래 : 파산관재인과 거래 (파산자의 예금은 파산관재인에게만 지급)
c. 개인회생절차와 예금거래 : 별도의 보전처분이 없다면 예금주 거래
④ 예금주의 행방불명 : 부재자 재산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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