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금계약
01. 예금거래의 성질
① 예금거래의 범위 : 수신업무, 신탁업무
② 예금계약의 법적성질
a. 소비임치계약
- 예금자가 금전 보관을 위탁하고 은행이 이를 승낙하여 운용하다가 같은 금액의 금전을 반환하면 되는 계약
- 단, 당좌예금은 위임계약과 소비임치계약이 혼합된 계약
b. 상사계약
- 은행은 상인이므로 은행과 체결한 예금계약은 상사계약
- 은행은 임치물에 대하여 주의의무가 가중되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
-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 5년
c. 부합계약
- 은행이 예금거래 기본약관 등을 제정하고 이를 예금계약의 내용으로 삼는다는 계약
③ 각종 예금계약의 법적구조
a. 보통예금𐤟저축예금
- 언제든지 입출금이 자유
- 질권설정 금지되나, 은행이 승낙하면 양도 가능
- 보통예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입금 또는 출금이 있는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됨
b. 정기예금
- 예치기간이 약정된 금전소비임치계약
- 기한의 이익이 은행에 있음 (기한동안 자유 운용)
- 원칙적으로 예금주는 만기 전에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c. 별단예금
- 일시적 보관금 등을 처리하는 예금 계정이므로 각각의 대전별로 법정 성격이 다름
d. 정기적금
- 월부금을 정해진 회차에 따라 납입하면 만기일에 은행이 계약액을 지급하는 계약
- 거래처는 월부금 납입 의무 없음
e. 상호부금 (대출)
- 종래에는 쌍무계약 성질로 보았으나 현재는 편무계약(정기적금)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
f. 당좌예금 (어음𐤟수표)
- 위임계약과 금전소비임치계약이 혼합된 계약
④ 증권적 예금의 법률적 성질 (증권=유가증권)
a. 비증권적 예금 : 기명식 예금, 지명채권, 금전소비임치
b. 증권적 예금
- 예치금 성격, 지시채권, 유가증권(양도)의 매매
- 표지어음, 무기명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
- 실물거래방식/통장거래방식
02. 예금계약의 성립
① 현금에 의한 입금
a. 창구입금의 경우 : 은행이 금원을 받아 “확인”한 때 성립 (요물계약)
b. 점외수금의 경우
- 수금직원이 영업점으로 돌아와 수납직원에게 금전을 넘기고 그 수납직원이 이를 확인한 때 성립
- 단, 대리권을 가진 자가 금전을 수령하고 이를 확인한 때에는 즉시 예금계약이 성립함
c. ATM에 의한 입금의 경우 : 고객이 확인버튼을 누른 때 성립
② 증권류에 의한 입금 (유가증권의 매매)
a. 타점권입금의 경우(추심위임설)
- 증권으로 입금했을 때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 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했을 때 성립
- 예시 : 타점발행의 자기앞수표로 입금한 경우 : 사고신고기록X, 결제된 것이 확인되었다면 예금계약 성립됨
b. 자점권입금의 경우 : 발행인의 당좌예금잔고를 확인하여 당좌예금계좌에서 액면금 상당을 인출한 후 예입자의 계좌에 입금처리하면 계약 성립
c. 증권적 예금
- 법률적 성질은 지시채권 : 기명식 예금 이외의 예치금을 말하는 것
- 유가증권의 매매 : 예금을 했을 때의 법률관계
③ 계좌송금
a. 현금에 의한 계좌송금 : 예금원장에 입금기장 한 때 성립
b. 증권류에 의한 계좌송금 : 입금과 같은 시기에 예약계약 성립
03. 예금거래약관
① 약관일반
a. 약관의 계약편입 요건
-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다는 합의 필요 (부합계약)
- 약관 내용 명시
- 중요한 내용 설명 (단, 계약의 성질상 대량𐤟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
- 고객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약관사본 교부
- 계약내용 공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b. 약관의 해석원칙 : 객관적𐤟통일적 해석,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Ex-공동예금)
② 예금거래약관 :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작성하여 정형화 시켜 놓은 계약조항
a. 모든 은행의 통일적인 약관체계 : 표준약관 + 각 은행의 상품에 따른 독자적 약관
- 모든 은행은 동일한 약관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채택과 시행은 각행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b. 단계별 약관체계 : 예금거래기본약관 + 예금종류별 약관
c. 약관의 이원적 체계 (법적용) : 해당 상품약관 → 예금별 약관 → 예금거래기본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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