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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은행텔러자격증] 창구실무법률 (예금의 관리 (II))

by 파이엄마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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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의 관리 (II)

01. 예금에 대한 압류

*압류 :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

*현가 : 부동산 - 경매, 동산 - 추심명령&전부명령

예금에 대한 (가)압류 명령이 송달된 경우의 실무처리절차

     a. 접수시각을 확인하고 지급금지 조치

     b. 대출채권이 있는 경우 상계 검토

     c. 압류사실 통지 (의무X)

     d. 진술서 작성 제출

② 압류명령의 접수

     a.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  결정문이 제 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때

          -  본점, 영업점 무방 (해당 지점에 이첩된 때 X)

     b.  접수시각의 기록 및 송달보고서에 기재된 시각의 확인 : 압류결정문의 송달연월일𐤟접수시각 기록 → 송달보고서에 기재된 시각 확인

     c.  예금주 등에 대한 통지의 필요 : 법적의무X, 단, 예금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통지 필요

③ 피압류예금의 특정 : 피압류예금을 특정할 수 없는 압류는 효력이 없음

     a. 예금장소의 특정 : 본점, 지점 무관

     b. 예금계좌의 특정

          - 1개의 계좌만 있다면 예금종류 명시하지 않아도 특정

          - 통상적으로 청구채권에 달하기까지 금액을 압류

     c. (가)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채권

          -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 학교법인의 수업료 기타 납부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통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양비등수급계좌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급여,퇴직금 등)

     d. 압류 시 은행의 법적의무

          - 압류된 예금의 지급금지조치
          - 진술명령에 따른 진술서 제출
          - 압류경합 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채무액 공탁
          - 예금공탁 시 법원에 대한 사유신고

     e. 특정성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의 실무상 처리방법 : 일단 유효한 압류로 취급하여 지급금지 조치

④ 압류효력의 범위 : 원칙은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까지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미침

     a. 예금의 일부에 대한 압류 : 별개의 계좌로 분리해서 관리 (단, 정기예금같은 경우 예금을 분할하여 관리)

     b. 압류명령 송달후에 예입된 입금 : 청구채권액에 달하기까지의 금액이라 한 경우 압류의 효력 인정

     c. 예금이자에 대한 압류의 효력

          - 압류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 : 미칠 수 없음

          - 압류 이후에 발생한 이자 : 압류, 전부의 효력 미침

⑤ 각종예금에 대한 압류 (집행채권의 총액이 예금총액을 상회할 때는 압류명령이 유효O, 하회할 때는 유효X)

     a. 당좌예금에 대한 압류

          - 압류와 부도사유 : 지급자금이 지급제시 금액보다 적을 때,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이 같거나 많을 때 부도처리

          - 당좌대출을 사용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금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 당좌대출을 상환, 당좌대출 증가에 관한 지장X

     b. 통장예금에 대한 압류

     c. 정기예금에 대한 압류 :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예금 지급을 거절 (중간해지권리X)

     d. 별단예금에 대한 압류 : 당좌예금거래보증금, 주식청약증거금과 사재청약금

⑥ 진술의 최고

     a. 진술명령의 의의 : 민사집행법은 예금의 잔액, 대출채권 상계 여부, 압류 여부에 관하여 제 3채무자인 은행에 대하여 진술을 최고하는 제도

     b. 진술에 따른 은행의 책임 : 진술명령서 즉,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진술서 제출

⑦ 압류된 예금의 지급

     a. 추심명령의 경우

          - 예금채권의 추심권을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여 직접 청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 (확정여부 불필요)

          - 제 3채무자에 대한 송달로써 그 효력 발생

     b. 전부명령의 경우

          - 예금채권을 집행채권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법원의 명령 (즉시 항고 허용)

          - 확정되어야 효력 발생 (법원 : 확정증명원 징구 → 확정여부 확인)

⑧ 예금에 대한 체납 처분압류 :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음

     a.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의의 : 세금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는 행정명령 (세금의 강제징수방법)

     b. 체납처분압류의 절차와 효력 : 압류명령 + 추심명령 (예금에 대한 지급금지, 처분금지 및 추심권의 효력까지도 인정)

     c.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경합

          - 체납처분압류 > 가압류

          - 체납처분압류 > 추심명령

          - 체납처분압류 ,전부명령 : 선순위

     d.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예금의 지급절차

          - 징수직원의 은행 방문 수령, 압류통지서에 처분청의 예금계좌 지정한 후 입금

          - 연금𐤟건강보험료 체납 시 관련 공단의 권한으로 체납자의 재산 압류 가능

02. 예금거래와 상계

*자동채권 : 은행이 여신거래처에게 가지고 있는 대출금채권

① 상계의 의의와 기능 : 채권과 채무를 서로 가지는 경우 한 쪽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같은 금액에서 소멸시키는 단독행위

     a. 간이결제기능 : 현실로 채무를 이해할 필요가 없어 결제절차가 간편

     b. 당사자의 공평유지기능 : 채권자와 채무자가 부담한 채무가 공평하게 소멸한 것으로 생각

     c. 담보적기능 :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채무를 활용

② 상계의 요건

     a. 당사자 사이에 대립하는 두 채권이 있을 것 : 상계를 하려는 자의 채권 → 자동채권, 상계를 당하는 자 즉, 상대방의 채권 → 수동채권

     b. 목적이 서로 동일할 것

     c. 두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d. 상계금지채권이 아닐 것

     e. 상계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상계남용 : 형식상으로는 상계권의 행사이나 실질상으로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상계권의 행사로 볼 수 없는 것

          - 상계남용 : 상계는 상계적상이 성립한 후에 언제라도 무방하나, 상계를 지체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경우

③ 상계의 방법과 효과

     a. 상계의 방법 : 불요식행위(서면 통지 의무X)이나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으로 통지, 간주도달특약, 상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

     b. 상계의 효과 : 상계의 소급효과

④ 실무상 유의사항 : 상계통지는 상계실행 전에 반드시 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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