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예금의 처리
01. 예금의 사고처리
① 사고신고의 의의 : 통장, 증서, 인감, 카드, 어음 등의 분실, 훼손을 은행에 알리고 처리하는 것
② 사고신고의 접수와 실무처리
a. 면책규정의 적용여부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b. 본인여부의 확인 : 실명증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c. 사고신고의 방법 : 서면신고 원칙, 단, 부득이한 경우 유선신고 후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신고
d. 실무처리 : 통장과 신고인감을 습득한 무권리자가 예금을 인출해 간 경우, 은행이 손해배상책임
02. 자기앞수표의 사고처리 (유가증권)
① 자기앞수표발행의 법적성질
a. 유가물의 매매 :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에게 자기앞수표라는 유가물을 매매하는 것으로 봄
b.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의 관계 : 수표 발행 후에는 자기앞수표의 소지인과 발행은행 사이에 수표상의 관계가 남음
② 사고신고의 법적의미
a. 경고적 의미의 사고통지 : 단순히 사고의 사실을 알려 무권리자에게 지급됨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는 경고적 의미에 불과함
b. 실무상 부도처리하는 이유
- 과실지급으로 면책 제외 우려
- 소지인과의 분쟁은 사고신고인 책임 : 사고예탁금 (수표금액의 일정비율)
③ 사고신고가 있는 경우의 자기앞수표의 처리
a. 지급거절 → 당사자의 화해(타협)유도, 타협이 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될 경우 사고신고인에게 소송고지
④ 자기앞수표의 부도와 소지인의 권리실현 : 소지인은 은행에 대해 수표금(이득상환)청구소송 제기 가능
⑤ 사고신고인으로부터의 지급청구
a. 지급제시가 없는 경우 : 제권판결(권리를 제거) 후 지급
b. 부도처리 후 수표금청구소송 또는 이득상환청구소송에서 소지인이 패소한 경우 : 사고신고인의 지급청구 승인
c. 사고신고인이 수표를 회수한 경우 : 소지인에게 사고신고철회서를 받고 사고신고인의 지급청구 승인
d. 제권판결에 의한 지급
- 공시최고의 관할법원 : 지급지 관할법원
- 공시최고의 신청 : 공시최고는 증권의 도난𐤟분실 또는 멸실에 경우에 한하므로 피사취나 계약불이행의 경우 제권판결X
- 수표소지인의 권리신고 : 권리신고는 공시최고기일까지 해야 함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 제권판결 선고X)
- 제권판결의 선고
(a)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의 신고가 없는 경우, 법원은 제권판결을 선고하게 됨
(b) 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제권판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가능, 제권판결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소 X
- 제권판결의 효력
(a) 공시최고의 대상이 된 수표는 무효, 증권 없이도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b) 제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확정증명을 요구할 수는 없음
(c) 또 다른 3자가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경우, 사고신고인에 대하여 수표금 지급 거절 가능
(d) 선고와 동시에 효력 발생
03. 당좌계정의 사고처리
① 사고의 일반적 처리원칙
a. 위조𐤟변조의 경우 : 위변조로 지급 거절
b. 멸실𐤟훼손의 경우 : 제권판결
c. 분실𐤟도난의 경우 : 제권판결
d. 피사취𐤟계약불이행의 경우 : 소송 (제권판결X, 발행인의 사고신고담보금 입금의무O)
e. 사고 어음𐤟수표의 부도반환과 예치금 : 사고신고서 제출 (분실, 도난, 피사취)
② 사고신고담보금제도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면서 은행과 사고신고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형식은 어음소지인을 위한 계약이고, 그 내용은 사고신고담보금 예치자가 담보금에 대하여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음소지인을 수익자로 하여 담보금을 예치시키는 것
a. 사고신고담보금제도의 의의 : 선의의 어음소지인에게 당해어음의 지급을 담보하여 어음거래질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b. 사고신고담보금의 법적성질
- 제3자를 위한 계약 : 어음소지인 = 수익자 = 제 1청구권자
- 정지조건부 청구권
c. 사고신고담보금의 예치
- 사고신고담보금의 예치자는 사고신고인인 어음발행인
- 사고신고서 접수 시점이 아닌 부도반환시점에서 예치
d.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
-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 어음소지인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문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문을 제출한 경우
- 어음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a) 어음발행인이 당해 어음을 회수하여 제출하는 경우
(b) 당해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소송이 계속 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a) 사고신고 또는 지급정지가처분사유가 분실𐤟도난이고 당해 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아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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