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금거래의 상대방
01. 자연인과의 거래
①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자연인
a. 자연인인 개인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예금의 종류에 따라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음
② 제한능력자와의 거래
a.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인 자
- 원칙적으로 행위능력 없음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그 행위를 할 수 있음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음
b. 피성년후견인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력 결여인 자
- 원칙적으로 행위능력 없음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그 행위를 할 수 있음
- 피성년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법률행위 취소 가능
- 단,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음
c. 피한정후견인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력 부족인 자
- 원칙적으로 행위능력 있음
- 가정법원이 정한 행위만 후견인 동의 필요
- 가정법원이 정한 행위를 후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취소 가능
d. 은행이 제한능력자와의 예금계약 이 가능한 이유는 취소 시 원금 을 반환하면 되기 때문임
e. 당좌예금거래는 제한능력자와의 단독거래를 허용하지 않음
③ 대리인과의 거래 : 대리권의 발생원인에 따라 임의/법정 구분
a. 대리제도
-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
-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임의대리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기는 법정대리
b. 대리인과의 거래 시 유의사항
- 임의대리인 경우 : 본인의 위임장 + 대리권 범위 확인
- 법정대리인 경우
구분 | 대리인 | 확인 서류 |
미성년자의 경우 | 친권자, 후견인 | 가족관계등록부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
후견인 | 후견등기부 |
부재자의 경우 | 부재자 재산관리인 | 법원의 선임신판서 |
사망한 경우 |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
사망자의 유언 법원의 선임심판서 |
- 예금의 중도해지와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 본인의사 확인
④ 외국인과의 거래 : 국내법 적용,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다르지 않음
02. 법인과의 거래
① 법인제도
a.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해 권리능력 부여된 사단𐤟재단
b. 법인과의 예금거래는 그 대표자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해야 함
② 회사와의 거래
a. 대표권
- 주식회사𐤟유한회사 :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가짐
- 합명회사𐤟합자회사 : 업무집행사원이 대표권을 가짐
b. 대표자 확인
- 당좌거래와 같이 신용상태와 행위능력 등이 문제되는 경우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 등을 징구하여 대표자를 엄격히 확인
- 그 밖의 예금의 경우 신규개설 신청서에 회사명, 주소 외에 당해 대표권자의 성명과 인감을 받아두면 족함
- 거래 시 거래명의를 대표권자로 하지 아니하고 OO회사 경리부장 같은 명의로 하여도 무방
c. 공동대표이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 포괄적 위임이 허용되지 않으나 예금은 가능
d. 외국회사와의 거래 :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외국회사는 계속적 거래를 할 수 없음
③ 학교법인과의 거래 :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 = 이사장 / 학교에 속하는 회계 = 학교장
④ 국가𐤟자치단체와의 거래
a. 출납을 담당하는 공무원
b. 법적성질은 공법관계가 아닌 사법관계
03. 법인격 없는 단체와의 거래
① 법인격 없는 사단
a. 법인으로써 실체가 있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단체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아파트 부녀회, 학회, 교회, 종중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 X)
c. 소유관계 : 총유 (지분X,양도X)
d. 예금거래
- 고유번호 있는 경우 : 대표자와 거래
- 고유번호 없는 경우 : 개인예금
② 법인격 없는 재단
a. 재단법인의 실체가 있지만, 민법상 절차에 따른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집단
b. 권리능력X, 구성원X → 예금 귀속관계 : 준총유, 준합유 관계X
c. 대표자 개인 명의로 거래
③ 조합
a. 조합 대표자와 거래, 준합유 (지분O,양도X)
b. 구성원 사이의 계약관계
'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은행텔러자격증] 창구실무법률 (예금의 관리 (I)) (0) | 2023.02.11 |
---|---|
[은행텔러자격증] 창구실무법률 (예금주의 확정, 예금의 입금과 지급) (0) | 2023.02.10 |
[은행텔러자격증] 창구실무법률 (예금계약) (0) | 2023.02.08 |
[은행텔러자격증] 금융경제일반 (금융하부구조) (0) | 2023.02.07 |
[은행텔러자격증] 금융경제일반 (금융기관) (0) | 2023.0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