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금주의 확정
01. 타인명의예금 (합의차명/도용차명)
① 타인명의의 예금 : 예금의 출연자 ↔ 예금 명의인
② 예금주의 결정
a. 원칙 : 명의인
b. 예외 : 명확한(묵시적X)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
c. 예시
-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에 명확이 기재된 경우 :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봄
- 금융기관이 타인명의 사실을 모르는 경우 : 예금주를 명의인으로 봄
③ 실무상 유의사항 : 적극적 타인명의예금 알선 금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공동명의예금
① 공동명의의 예금 : 2인 이상의 자가 예금주로 되어 있는 예금
② 공동명의예금의 법률관계
a. 학설의 태도 : 준합유설 :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처분X, 분할청구로 단독채권으로 환원X
b.대법원 판례의 태도 : 지분O,양도X → 준합유설
③ 법률관계의 판단기준
④ 공동명의예금 취급 시 유의사항 : 각서 징구
a. 예금의 지급은 전원의 기명날인 (이름,도장)
b. 각자 분할 청구, 단독 지급 청구X
c. 각서 내용
- 공동명의예금 계좌개설의 목적
- 공동명의예금의 명확한 소유형태
- 압류가 있을 때의 처리방법
- 상계하고자 할 때의 처리방법
⑤ 공동명의로 개설된 예금의 예금주의 인정
2. 예금의 입금과 지급
01. 예금의 입금업무
① 현금입금
a. 금액의 확인
- 현금의 확인을 유보하는 의사 없이 예금통장 등을 발행한 경우에 부족액이 발생하면 은행이 입증책임 부담
- 현금을 수납할 때 입금자의 면전에서 확인해야 함
- 그렇지 못한 경우 입금자에게 나중에 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금액으로 수납처리하겠다는 분명한 의사전달 필요
b. 과다입금
- 초과된 부분은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음
- 예금주가 오류입금인 사실을 알면서 예금인출한 경우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함 (부당수령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 예금주가 오류입금인 사실을 모르고 금전을 대부해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그로 인한 손해는 은행이 배상
c. 계좌상위 입금
- 착오계좌 예금주의 동이 없이 취소하여 정당계좌에 입금할 수 있음
- 은행원의 조작실수는 은행이 배상
② 증권류의 입금
a. 타점권 입금의 법적 성격 : 타점권의 입금은 위임계약이므로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입금업무 처리
어음 | - 입금받은 어음을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할 수 있는지 확인 - 어음요건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 (백지보충 확인 : 은행은 백지보충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수표 | - 지급제시가기난 내에 수표가 제시될 수 있는 지 확인 - 선일자 수표 여부 확인, 수표요건 구비 여부 확인 - 일반 횡선수표인 경우 당행과 계속적인 거래가 있는 거래처인지 확인 - 특정 횡선수표인 경우 그 특정된 은행이 당행인지 여부 확인 |
b.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은행의 책임
- 은행이 과실로 지급제시기일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
- 교환회부할 수 없는 증권을 입금받아 입금인이 소구권을 상실한 경우
- 파출수납 시 증권류의 교환회부를 부탁받고 당일에 교환에 회부하지 않아 입금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부도 사실을 추심의뢰인에게 상당한 기일이 지나도록 통지하지 않은 경우
③ 계좌송금
a. 계좌송금의 의의
- 입금의뢰인과 수납은행의 위임계약, 실명확인, 위임사무 종료시 위임사무처리결과 통지, 입금인의 주소,전화번호 기재
b. 계좌송금의 철회𐤟취소 : 위임사무를 종료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계좌송금 철회 가능
c. 착오송금 시 법률관계
- 예금계약이 성립되면, 입금의뢰은 일방적인 계좌송금의 입금 취소를 주장하지 못함
- 착오송금 :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이체된 거래
- 착오송금은 법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므로 송금인은 수취인의 동의없이는 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음
- 단, 수취인은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가 발생(임의인출 시 : 횡령죄)하고, 송금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
④ 통장𐤟증서의 교부
- 통좌𐤟증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지인이 은행에 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 단, 유가증권 제외 : 양도성예금증서 등
- 통좌𐤟증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실질적 권리자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예금반환청구 가능
02. 예금의 지급업무
① 예금지급의 법적성질 : 변제의 의한 예금채무 소멸, 변제공탁의 의해서도 예금채무 소멸
② 예금의 지급장소
a. 추심채무(예금채권) : 예금주가 은행에 와서 수령
b. 무기명예금 : 계좌개설 영업점
③ 예금의 지급시기
a. 기한의 정함이 없는 예금 : 은행 영업시간 내 언제라도 가능, 예금 청구에 원칙적으로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없음
b.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약정한 지급기일에 지급
④ 예금의 지급과 면책
a. 면책의 근거
-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약관상의 면책규정 : 통장O,인장O,비밀번호 일치하면 은행이 선의𐤟무과실로 책임 면제
b. 면책 요건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일 것
- 인감 또는 서명이 일치할 것
- 비밀번호가 일치할 것
- 은행이 선의𐤟무과실일 것
c. 유의사항
- 정당한 예금주에 의한 청구인지 여부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 결과 확인
- 예금청구서가 정정된 경우 : 정정인 혹은 새로운 전표 작성
- 기한부예금 중도해지의 경우 : 주의의무 가중 (반드시 본인의사 확인)
- 사고신고 여부 확인
- 폰뱅킹에 의한 자금이체신청의 경우 : 본인확인 더욱 주의
d. 편의지급
- 무통장지급, 무인감지급 등
- 예금주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나 제 3자 지급 시 면책될 수 없음
- 부득이한 경우 본인의사 확인 등 제한적 취급
e. 과다지급
- 은행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행사 가능 : 소송까지 갈 경우 지연배상금까지 회수 가능)
- 부당수령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
1. 전부채권자는 예금통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채권의 준점유자가 될 수 있다.
2. 인감 또는 서명은 육안으로 상당한 주의를 하여 일치하다고 인정되면 족하다.
3. 선의란 적극적으로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수령권한이 있다고 믿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인감 또는 서명의 일치, 비밀번호 일치, 선의𐤟무과실 모두 갖춰야 면책요건이 성립된다.
5. 채권의 준점유자란 거래의 관념상 진정한 채권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춘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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