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칙
01. 국세기본법 통칙
① 성격(내용)
a. 총칙법 : 국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 사항을 규정하는 총칙법에 해당
b. 불복절차법: 과세관청의 위법 및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국세기본법의 불복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음
② 목적 : 국세기본법은 각 세법에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
a.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의 규정
b.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규정
c.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화
d. 과세의 공정성 도모
e.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
02. 기본 용어의 정의
① 국세 :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서 다음 표에 열거되어 있는 것
② 세법(국세기본법상 세법)
a. 의의 :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b. 국세기본법은 광의의 세법에는 포함되나 국세기본법상 세법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③ 원천징수
a.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서 국세(가산세는 제 외)를 징수함을 말함
b. 징수 :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서 조세, 수수료, 벌금 따위를 국민에게서 거두어들이는 일
④ 가산세
a.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세액
b. 납부 지연가산세 :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통합되어 생긴 세액, 2023년 현재는 사용되지 않음
c. 예시 : 신고불성실 가산세
⑤ 체납처분비 : 국세의 체납에 따른 처분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
⑥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로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제세(諸稅)
⑦ 납세의무자 :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⑧ 납세자 : 납세의무자,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⑨ 과세기간 : 세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
⑩ 과세표준 :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종량세) 또는 가액(종가세)
⑪ 과세표준신고서 :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⑫ 과세표준수정신고서 :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 사항을 수정하는 신고
⑬ 법정신고기한 :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
세목별 세법 | 신고기한 |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월(자기조정의 경우 15일) |
소득세 | 익년 5월 31일 |
상속세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 |
증여세 | 증여재산 취득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
자산재평가세 | 자산재평가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
부가가치세 | 제1기:7월 25일, 제2기 익월:1월 25일→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종료후 25일 |
⑭ 납부기한 : 조세 채무의 납부 기한 (Ex: 법인세의 경우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동일)
⑮ 특수 관계인 :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
a. 친족관계에 있는 자
b.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c. 경영 지배관계에 있는 자
03. 국세기본법과 세법
① 국세기본법은 각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
a.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세법의 규정(특례규정)은 효력을 갖지 못함
b. 세법에는 국세기본법이 포함되지 않으며, 지방세법, 관세법 등도 포함되지 않음
c. 국세기본법은 내국세에 관한 법률에만 우선하여 적용됨
② 단, 해당 세법에 특례규정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
a. 서류의 송달 중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송달
b. 국세부과의 원칙(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증세법))
c. 납세의무의 승계
d. 연대납세의무(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의 경우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 납세의무)
e. 납세의무의 소멸(조특법상 영세 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 의무 특례만 해당)
04. 기간과 기한
① 기간의 개념
a.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연속(계속)인 시간으로, 이러한 기간의 경과로 법률관계가 발생
b. 예시 :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
② 기간의 계산
a. 민법과 동일하게 초일 불산입 말일산입의 원칙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익일)로 만료
③ 기한의 개념
a. 일정한 시점 도래로 법률 효과가 발생·변경·소멸하는데 해당 시점을 기한이라 함
b. 신고·신청·청구, 납부,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한 때에는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c. 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은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발생하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함
- 송달 지연 시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함
05. 서류의 송달
① 송달의 의의 : 행정처분(국세기본법, 세법) 내용을 대상자에게 알리기 위한 서류 송부
② 송달받아야 할 자 : 서류상 명의자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
③ 송달장소 : 주소, 거소, 영업소(사무소)
④ 송달의 방법 : 우편송달, 교부송달, 전자방식 송달을 원칙, 예외적으로 공시송달
a. 우편송달 : 국가 체신 기관을 이용하여 서류 송달
b. 교부송달 :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직접 서류 교부
c. 전자송달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d. 공시송달 : 교부송달이나 우편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의 요지 공고(관할 기관 게시 또는 일간 신문 게재)
06. 공시 송달
① 공시송달 : 일정한 사유로 우편이나 교부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서류의 요지를 공고하여 송달에 갈음
② 공시송달의 사유
a.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b.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c.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
-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부재중인 경우
③ 공시송달의 방법
a. 국세정보통신망
b.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c. 해당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홈페이지 등
d. 관보 또는 일간신문
④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봄
07. 인격
① 법률상 인격
a.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며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
b.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법적인 자격인 이른바 인격을 갖추어야 함
② 자연인 : 출생에 의하여 인격을 취득하며, 사망하는 때에 인격을 상실
③ 법인 : 자연인은 아니나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단과 재단
a. 법인은 설립등기에 의하여 법인격을 부여받음
b. 사단법인 : 사람의 단체, 재단법인 : 재산의 집단
④ 자연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등 과세방법에 차이가 발생
⑤ 법인이 아닌 단체
a.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법인 간주)
- 당연의제 : 관청 인허가 또는 등록, 공익목적 미등기 단체
- 신청→승인의제 : 조직성과 독립성(재산 분배 X)을 갖고 세무서장 승인
b.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자연인으로 봄)
- 이익분배 X ⇒ 1 거주자 간주
- 이익분배 O ⇒ 공동사업자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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