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01. 국세부과의 원칙-실질과세의 원칙
① 실질과세 원칙 의의
조세 평등주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실질과 형식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하여야 함
②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거래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를 구분)
③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명칭,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 내용에 따름 (가족 간 매매 위장 거래를 증여로 간주)
④ 경제적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우회거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여러 거래를 거쳐 부당히 세법을 적용받는 경우(조세 회피)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적용
⑤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a. 실질과세원칙은 조세 평등주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요구되는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할 위험성 있음
b. 조세법률주의 기본 원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과세원칙이 허용되어야 함
02. 국세부과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
① 신의성실 원칙 의의
a. 납세자의 의무 이행과 세무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함
b.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적용되는 원칙이나 과세관청에 주로 적용
② 납세자에 대한 경우
세법상의 제재 장치가 있으므로 사실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호소할 필요가 없음
③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 적용 요건
a.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시가 있어야 함
b. 납세자는 그 견해 표시가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그 신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c.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시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어떤 경제적 행위를 하여야 함
d.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 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
e. 당초 견해 표시에 반하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아야 함
④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시 효과
상기 5가지 적용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더라도 행정처분 취소 가능
03. 국세부과의 원칙-근거과세의 원칙
① 근거과세 원칙 의의
a. 납세의무자가 비치한 장부 등 직접적인 자료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확정
b. 추계결정에 의한 과세권 남용으로부터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성실한 기장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c. 추계 :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미루어 계산함
② 실지조사결정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 및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함
③ 결정 근거의 부기
기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이 누락된 때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
④ 결정서의 열람·등초권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구술 요구에 의해 결정서를 열람∙ 등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함
04. 국세부과의 원칙-조세감면의 사후관리
①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a. 국세를 감면한 경우 그 감면 취지를 성취시키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음
b. 그 운용범위를 따르지 않는 감면세액은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음
c. 예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05. 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구분 | 국세 부과원칙 | 세법 적용 원칙 |
의의 | 납세의무 확정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 |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 |
원칙 | 실질과세 신의성실 근거과세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재산권 부당 침해금지(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의 존중 |
적용 대상 | 과세관청 및 납세자 | 과세관청 |
세법의 특례규정 | 둘 수 있음(개별 세법 우선) | 무조건 국기법 적용 |
①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금지
a. 세법을 해석하거나 적용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함
b. 세법에 대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의 불허
② 소급과세의 금지 : 법규 불소급의 원칙을 세법에서 적용
a.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금지
-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후에는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음
b. 해석(행정상)에 의한 소급과세금지
-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음
- 신의성실의 원칙의 구체적 형태에 해당함
③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재량권의 한계를 엄수
④ 기업회계의 존중
a.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여야 함
b. 다만, 세법에 특별한 명문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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