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의무
01. 납세의무의 과정
02. 납세의무의 성립
구분 | 세목 | 납세의무 성립시기 |
기간세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과세기간의 종료 시 |
수시세 | 상속세 | 상속을 개시하는 때 (피상속인 사망 시) |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증여계약일 X) | |
개별소비세∙주세 | 판매장에서 판매 시 | |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인지 부탁 시 X) | |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
부가세 | 농특세 ∙ 교육세 ∙ 가산세 | 가산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예외 |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 지급하는 때 - 납세조합이 징수할 때 -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 과세표준 발생월 말일 -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 중간 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 수시부과할 사유 발생 시 (수시부과시 X) |
① 납세의무의 성립 :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발생하는 것
a. 납세의무자, 과세물건(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 납세의무 성립요건 충족 시 성립
b. 납세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납세의무
c. 국가가 징수권 행사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도 납부할 필요가 없는 상태
03. 납세의무의 확정
구분 | 신고납세제도 | 부과과세제도 | |
의의 |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 (예외: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과세권자가 확정)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 | |
적용 세목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비∙환경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신고납세 세목 이외의 세목 (종합부동산세는 부가 과세가 원칙이나 신고납부도 가능) | |
조세 채권의 확정 | 주체 | 납세의무자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정부) | 정부 (관할 세무서장) |
시기 |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때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결정통지서∙고지서 도달 시) | 정부가 조사 결정한 때(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때) | |
절차 | 신고서의 제출로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 조사∙결정 및 납세고지(실지조사와 추계 조사) | |
신고의 효력 | 원칙적으로 세액을 확정시킴 |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과세자료의 제출임 |
① 납세의무의 확정 :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의 세액을 확정하는 것
a. 각 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 (신고·부과과세)
b.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
② 납세의무 성립과 동시에 자동 확정되는 세액
a. 인지세
b.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c.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d.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 제외)
③ 경정 :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의 내용을 과세 관청이 다시 고쳐 결정하는 처분
a. 납세의무의 확정(결정)과 경정 및 재경정
- 신고납세제도 : 신고=확정=결정(무신고→정부조사결정=확정) → 경정 → 재경정
- 부과과세제도 : 신고=협력의무(무신고) → 정부의 조사 결정 =확정 → 경정 → 재경정
b. 증액경정의 효력 :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c. 감액경정의 효력 : 감소되는 세액에 관한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나, 이외의 부분에는 영향 없음
04. 납세의무의 소멸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의 사유로 그 의무가 소멸됨
a. 조세채권이 실현되면서 소멸
- 납부·충당(국세환급금과 상계)
-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b.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않고 소멸
-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c. 단어
- 부과권 :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권리
- 제척기간 : 권리의 존속기간
- 징수권 : 세액의 납부를 납세의무자에게 청구하는 권리
- 소멸시효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계속되는 경우 그 상태를 인정하는 제도
05.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납세의무의 소멸)
① 국세 부과권
a.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
b. 결정, 경정결정, 부과 취소와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
② 제척기간
a.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
b.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납부 의무가 소멸
c. 납세자의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시효의 중단∙정지가 없음
③ 제척기간 기산일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구분 | 제척기간의 기산일 | |
신고납세제도 해당 국세 | 상속세, 증여세 |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 |
부과과세제도 해당 국세 | 종합부동산세 |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
④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
구분 | 상속·증여세 | 일반 세목 |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15년 | 10년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세금계산서·계산서 미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 | 해당 없음 | 10년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15년 | 7년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거짓 신고 또는 누락 신고를 한 경우 | 15년 | 해당 없음 |
납세자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해당 없음 | 15년 |
그 밖의 경우 | 10년 | 5년 |
⑤ 제척기간 연장 특례
a. 조세쟁송 :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b. 조세조약상 상호 합의 : 상호 합의 절차 종료일부터 1년
c. 후발적 사유 등에 따른 경정청구 : 경정 청구일부터 2개월
06.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납세의무의 소멸)
① 국세 징수권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 (납세고지, 독촉, 체납처분 등)하는 권리를 말함
② 소멸시효 : ‘권리의 불행사’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의미
③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경과 시 납부 의무가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됨
④ 소멸시효 기산일 :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날
구분 | 소멸시효의 기산일 | |
원칙 |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 |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 |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 |
특례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
인지세로 납세고지한 인지세액 | ||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
⑤ 국세 징수의 소멸시효 기간
a. 5억 원 이상의 국세 : 10년
b. 5억원 미만의 국세 : 5년
⑥ 소멸시효의 중단
a. 소멸시효 진행 중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사유 발생 시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됨
b. 시효 중단의 사유
- 납세고지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교부청구
- 압류
c. 중단된 소멸시효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함
⑦ 소멸시효의 정지
a. 소멸시효는 아래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함
- 세법에 의한 분납 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연부연납 기간
-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07.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비교
구분 |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의의 |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 또는 실효됨 | |
국세 부과권의 존속기간 | 국세 징수권의 불행사기간 | |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 (확정) |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 | |
기간만료의 효과 | 장래에 대해 부과권 소멸 (소급 효과 없음) | 부과된 납세의무는 기산일에 소급하여 징수권 소멸 (소급 효과 있음) |
중단∙정지 | 없음 | 있음 (징수권의 행사로 중단되고, 징수권 행사가 불가능한 기간에는 정지됨) |
기산일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신고의무의 유무에 따라 달라짐) | 국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납세의무의 확정 시기에 따라 달라짐) |
기간 | - 상속세∙증여세 : 15년, 10년(특례의 경우 평생) - 기타국세 : 10년, 7년, 5년 |
5년(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
성격 | 권리의 존속기간 | 권리의 불행사기간 |
대상 | 국세 부과권(형성권의 일종) 형성권: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발생 |
국세 징수권(청구권의 일종) 청구권 : 특정행위를 특정인에게 요구하는 권리 |
08. 납세의무의 확장과 승계
① 과세물건의 귀속자 외의 자에게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 책임을 지우는 것
② 납세의무의 확장
구분 | 본래의 납세자 | 책임 금액 |
납세의무의 승계 | 본래 납세자의 소멸 | 전액 |
연대납세의무 | 본래 납세자 소멸 불필요 | 전액 |
보충적 납세의무 | 본래 납세자 소멸 불필요 | 부족액 |
a. 납세의무의 승계
b. 연대납세의무
c. 보충적 납세의무 : 제2차 납세의무, 물적납세의무, 납세 보증채무
③ 납세의무의 승계
a.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납세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피합병법인→합병법인)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피상속인→상속인)
09. 납세의무의 승계 : 합병, 상속
①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a.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짐
- 합병법인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 피합병법인 :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
b. 상속과 달리 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합병 법인의 국세를 모두 승계함
②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a.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짐
b. 상속포기시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음
c.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포기에도 불구 상속 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아 납세의무 승계 규정을 적용
d. 상속으로 인한 납부 의무의 승계 한도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가액 상속으로 받은 재산 = (상속자산총액 – 상속부채총액) – 상속
10. 납세의무의 확장 : 연대납세의무
① 연대납세의무
구분 | 공유물∙공동사업∙ 공동사업 재산 관련 | 분할법인 | 신회사 설립 (회생파산법) |
|
분할법인 존속 | 분할법인 소멸 | |||
연대 납세 의무자 | - 공유자 - 공동사업자 |
- 분할되는 법인 - 분할신설 법인 -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
- 분할신설 법인 -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
- 신회사 |
대상 | -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 - 해산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 -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
a. 2명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
b.연대납세의무자 1명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연대 납세자의 의무도 소멸
② 소득세법의 특례규정 (연대납세의무 예외)
a. 공동소유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공동 소유하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 부담
b.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 금액 계산 시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 부담
11. 보충적 납세의무와 납세 담보
① 보충적 납세의무
a. 본래의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
b.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
② 납세 담보
정부가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담보
③ 국세기본법 상의 보충적 납세의무의 유형
구분 | 내용 | 성립요건 |
제2차 납세의무 |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인적 요소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물적 납세의무 |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 물적 요소 |
납세보증인 | 납세담보 중 인적 담보인 납세보증인 | 딩사자의 의사 |
④ 단어
양도담보 : 채무자의 재산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되,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자산을 계속 사용 수익 발생
12. 보충적 납세의무 : 제2차 납세의무
구분 | 청산인 등 | 출자자 등 | 법인 | 사업양수인 |
주된 납세자 | 해산 법인 | 법인 | - 무한책임사원 - 과점주주 |
사업 양도인 |
제2차 납세의무자 | - 청산인 - 잔여재산을 분배∙ 인도받은 자 |
- 무한책임사원 - 과점주주 |
법인 | 사업양수인 |
요건 | - 법인의 해산 -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인도 -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 부족 |
- 주된 납세자가 법인 -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 부족 |
-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 주된 납세자의 소유 주식∙출자지분의 매각 불능 및 양도제한 - 출자자의 재산으로 징수부족 |
-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 양수도한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일 것 -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징수 부족 |
제2차 납세의무 대상 국세 등의 범위 | 해산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
제2차 납세의무 한도 | - 청산인 : 분배∙인도한 재산가액 - 분배∙인도받은 자 : 분배∙인도받은 재산가액의 시가 |
- 무한책임사원 (한도없음) - 과점주주 (한도:부족액X지분율) |
- (자산-부채)X지분율 - →납부기한 만료일 시가 |
- 양수한 재산가액 - 1) 양도인에게 지급∙ 지급할 금액 - 2) 양수한 (자산-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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