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신일반
01. 수신 총칙
① 통칙
a. 예금의 법적성질 : 금전(돈)소비(사용)임치계약
b. 예금의 종류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 예금(목돈), 적립식 예금
② 예금약관
a. 예금약관 :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 거래내용, 거래조건 등 계약내용을 정형화·획일화하여 은행이 제정한 정형적 계약조항
b. 약관의 유형 : 기본약관, 거래유형별 약관, 예금상품별 약관, 개별약정
c. 약관의 적용순서 : 개별약정 → 예금상품별 약관 → 거래유형별 약관 → 기본약관
d. 약관의 명시 - 은행에 배치, 교부 - 고객이 요청할 시 교부, 설명의무 - 중요한 내용 설명
e. 약관의 변경 시 처리방법 : 1개월 전에 게시
-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에 의한 통지
-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 거래통장에 표기
-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f. 약관에 정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관계법령이나 어음교환업무규약에 따름
③ 예금거래 상대방
*행위무능력자이어도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a. 자연인 : 행위능력자 / 행위무능력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b. 법인
- 공법인 : 회계 전담자로 임명된 출납공무원, 기관장 명의
- 기타 공공단체&사법인(민사/상사) : 합법적인 대표자
c. 기타 법인격이 없는 단체·조합
- 사단·재단 : 그 단체의 대표자, 개인명의
- 조합 : 업무집행사원(대표조합원)
④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 (세금) : 제한세율(22%) - 비거주자
a. 국민인 비거주자 (영주권자)
-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
- 양도성예금증서(CD)와 세법상 거래 제한 예금을 제외한 모든 예금 가입 가능
b. 외국인 비거주자 (시민권자)
- 보통·저축·기업 자유·정기예금·표지어음·RP에 한하여 가입
- 단, 대사관·미군·UN의 경우 : 양도성예금증서(CD)와 세법상 거래 제한 예금을 제외한 모든 예금 가입 가능
c.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 판정원칙
- 본인이 비거주자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거주자로 판단·취급
- 양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적, 시민권, 영주권 등을 살펴 거주자가 속한 국가를 제일 먼저 적용
d. 비거주자 판정시기 및 기준
- 판정시기 :금융상품 가입자의 상품 가입·만기·해지 시
- 기준
(a)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정당한 사유 X : 비거주자로 보되, 제한세율 적용 X)
(b)출입국기록상 국내 체재일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인 경우 거주자로 판정
e. 비거주자 판정시기별 제출서류 :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f.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류의 제출 면제
- 법무부 출입국기록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통해 가입자의 출·입국 기록 확인 (가입자의 동의 필수)
-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대사관·미군·UN의 경우 : 신분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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