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완전판매
01. 불완전판매
* 금융투자상품 : 주식, 옵션, 수익증권, 지수선물 등
① 불완전판매의 의미 : 금융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시킨 후 고객의 특성에 맞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한 경우
②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에 대한 규제 : 투자성( 금융투자상품 : 원본손실가능성 )
a. 신의성실의무 : 민법상의 대원칙으로 일반규범
b. 이해상충 관리의무
- 이해상충이 발생한 가능성 파악𐤟평가 → 투자자에게 알린 후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 : 거래중지
c. 투자권유에 대한 규제
- 적합성의 원칙 :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를 권유
- 적정성의 원칙 :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X, 파생상품(위험성↑)등이 투자자에게 적정한지 추가 확인
- 설명의무 : 중요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설명, KIKO 통화옵션상품 불완전판매 사례
d. 부당투자권유의 금지
③ 은행법상 불완전판매의 규제
a. 금융거래상 중요정보의 제공𐤟설명 및 공시의무
b. 금융상품에 대한 부당광고 규제
④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완전판매의 규제
a. 적합성
b. 적정성
c. 설명의무
d. 구속성상품계약 체결금지
e. 부당권유금지
f. 광고규제
⑤ 금융상품모집인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 : 사용자책임 일반화)
a. 금융상품모집인 :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보험, 신용카드, 대출, 펀드에 대한 모집을 담당
b.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사 (보험중계사 제외)
c. 1사 전속이나 보험설계사의 경우 교차모집이 허용
d. 대출모집인 : 관련 법령의 운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반할 경우 제재 불가능
e. 금융상품모집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 대출모집인의 경우 금융협회 등록
⑥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 관련 절차
a. 1단계 : 고객의 투자목적 파악 - 고객정보파악 (KYC)
b. 2단계 : 고객 유형 분류 - 고객의 투자성향 파악
c. 3단계 : 고객에게 적합한 펀드의 선정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위험도 분류
d. 4단계 : 권유대상 펀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권유 – 적합성,적정성
e. 5단계 : 사후관리 - 가입 이후 주기적 관리
⑦ 광고규제 구체적 사항
a. 불확실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것
b. 타 상품과 비교할 때 구체적 근거와 내용 제시
c. 내부통제기준 반영
d.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
e. 광고기록을 금융상품 존속기간 이상의 기간동안 보존
2. 구속성영업행위
01. 구속성영업행위
① 구속성영업행위의 개념과 규제연혁 : 금융상품을 강요하는 행위
② 구속성예금 금지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 (구속행위의 객관적 요건: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
a. 대상 : 여신거래(대출)와 관련 중소기업 혹은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개인(취약차주)
b. 기간 :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
c. 판매금지(0%),1%,예외
*상품권 : 온누리상품권, 직원복지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제외 (지자체 발행)
구분 | 취약차주 | 일반차주 |
판매금지 (0%) | 보장성보험, 일부 투자성(펀드,금전신탁) | X |
1% |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상품권 | 보장성보험, 일부 투자성(펀드,금전신탁) |
예금성 | 1% 초과금지 | 규제없음 |
e. 감동원장이 정하는 구속성 예외인정 사유
- 월수입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상품 (0%룰 적용상품 제외)
(월수입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일시에 수취하는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상품 등)
- 보험𐤟펀드𐤟예적금 상품 등 재예치의 경우
-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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