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01. 국세의 우선권
① 국세우선권
a.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 국세채권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b.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국세채권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② 국세우선권 예외
구분 | 내용 |
선집행 지방세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중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는 경우 그 체납처분비 |
공익비용 |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중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에 든 비용 |
담보물권 | 아래 재산을 매각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아래 사유로 담보되는 채권 -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 -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춤 - 단,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그 가산금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않음 |
소액임차보증금 |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 |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임금채권) |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재해보상금은 담보된 채권과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함 - 그 밖의 임금 채권은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단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는 우선하지 않음) |
02. 국세의 우선권 예외적용 규정
① 법정기일 전 피담보채권 설정
a. 1순위: 체납처분비
b. 2순위: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및 최종 3개월분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산금(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c. 3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d. 4순위: 일반임금채권(항상 질권 담보된 채권의 후순위)
e. 5순위: 국세, 가산금
f. 6순위: 일반채권
② 법정기일 후 피담보채권 설정
a. 1순위: 체납처분비
b. 2순위: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및 최종 3개월분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산금(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c. 3순위: 국세, 가산금
d. 4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e. 5순위: 일반임금채권
f. 6순위: 일반채권
③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선 관계
a. 원칙적으로 같은 순위이나 담보나 압류가 있는 경우 우선함
b. 같은 순위인 경우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담보된 조세 > 압류한 조세(체납처분한 조세) >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한 조세)
2. 과세
01. 관할관청
① 관할관청 : 국세의 경우 세목별로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의미 (Ex:관할세무서)
② 납세지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거나 국가가 부과권 또는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
구분 | 내용 |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 - ‘과세표준신고서’는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 제출 가능) - ‘과세표준신고서’가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도 신고의 효력 있음 |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 -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함 - 관할을 위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효력이 없음 |
02.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①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구분 | 납세자 | 과세관청 |
과소신고한 경우 | 수정신고 | 증액경정 |
과대신고한 경우 | 경정청구 | 감액경정 |
무신고한 경우 | 기한 후 신고 | 결정 |
② 수정신고
a. 납세의무자가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는 것
b. 납세의무자 : 스스로 오류 및 탈루를 정정하여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c. 과세관청 : 경정에 소요되는 행정력 절감
구분 | 내용 |
신고자 적격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자 |
수정신고사유 | - 과소신고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초과환급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불완전 신고 :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과정에서 누락하거나 2) 세무조정과정에서 누락하는 등의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 |
수정신고기한 |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일반세목: 5년)이 끝나기 전) |
추가자진납부 |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세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액과 가산세를 추가 납부 |
확정력 여부 | - 정부부과과세 세목 :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음 - 신고납부 세목 :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음 |
과소신고 가산세 등의 감면 | -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수정신고시 아래와 같이 가산세 감면 (6개월 이내 : 50% 감면, 1년 이내 : 20% 감면, 2년 이내 : 10% 감면) -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감면 제외 |
③ 경정청구
a.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결정∙경정하도록 청구하는 것
b. 납세의무자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대신고 한 경우
c. 과세관청 :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④ 일반적인 경정청구
a. 청구자 적격 :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b. 청구사유
-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대신고한 경우
-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c. 청구기한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
-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정)
⑤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a. 청구자 적격
-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자 (무신고자도 가능)
b. 후발적 사유
- 최초 신고∙결정∙경정의 근거가 된 거래 및 행위가 소송에 대한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
- 소득이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
-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로 최초 신고∙결정∙경정과 다르게 됨
- 결정 또는 경정으로 그 대상 과세기간 이외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초과하도록 변경
- 위와 같은 유사한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법정신고기한 후 발생
c. 청구기한 : 후발적 사유 발생을 알고 3개월 이내
⑥ 원천징수대상자 연말정산세액 등에 대한 경정청구 :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대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⑦ 감액경정에 대한 결정 통지 :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통지
⑧ 기한 후 신고
구분 | 내용 |
대상자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신고기한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
자진납부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결정통지 | 관할 세무서장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
확정력 여부 | 기한 후 신고 자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음 |
무신고가산세 감면 | -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 납부시 아래와 같이 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 50% 감면, 6개월 이내 : 20% 감면) -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감면 제외 |
⑨ 기한 후 납부
a.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b.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과 같음
⑩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납세자는 세액을 국세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포함) 등으로 납부 가능
03. 가산세
① 가산세
a.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가산하여 징수
b. 본세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행정상 제재의 일종
c. 해당 국세 감면시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
04. 가산세의 감면 및 한도
① 가산세의 감면
가산세 감면사유 | 감면세액 | 감면대상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후 기한 내 수정신고 | - 6개월 이내 : 50% - 6개월~1년 : 20% - 1년~2년 : 10%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후 기한 내 기한후신고 | - 1개월 이내 : 50% - 1개월~6개월 : 20% |
무신고가산세 |
② 가산세의 한도
a.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 한도(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로 함
b. 해당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
3.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01. 국세환급금
구분 | 내용 | |
국세환급금의 결정 | •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 등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함 -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오납금 및 과납금) -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 (Ex : VAT매입세액 초과, 중간예납세액 초과) |
|
충당 | 세무서장의 충당결정 |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 중 아래 국세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충당하여야 함 -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 체납된 국세 등 (다른 세무서 체납분 포함) |
납세자의 충당결정 | •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을 다음의 국세에 충당할 수 있음 -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
|
지급 | 국세환급금 중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 | |
국세환급에 관한 권리 양도 | • 납세자는 국세환급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 -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통지서 발급 전에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 요구 • 세무서장은 양도 요구를 받으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양도 요구에 따라야 함 |
|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 위의 소멸시효에 관해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름 •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않음 |
02. 국세환급가산금
①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환급금 X 이자율 X 이자계산기간
②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a.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기초가 되는 신고 또는 부과를 정정하거나 취소 : 국세납부일의 다음날
b.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 : 감면 결정일의 다음날
c. 적법하게 납부 후 법률 개정 :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날
d. 환급세액 신고∙경정 또는 결정
- 신고를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세액 발생 시 해당 결정일로 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e. 경정 등의 청구 : 경정청구일의 다음날
4. 심사와 심판, 납세자의 권리
01. 납세자 권리구제
과세전 적부심사 (사전적) | 의의 | 과세예고통지 후 납세자가 과세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 | |
제기 |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
불복청구 (사후적) | 의의 | 납세고지 후 납세자가 납세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 | |
제기 | 이의신청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
심사청구 | 납세고지서를 받은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
심판청구 |
'대학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세법개론] 국세기본법(납세의무) (0) | 2023.01.24 |
---|---|
[조세법개론] 국세기본법(국세부과와 세법적용) (0) | 2023.01.24 |
[조세법개론] 국세기본법(총칙) (0) | 2023.01.22 |
[조세법개론] 조세법총론(조세법의 법원,조세법의 기본원칙) (0) | 2023.01.21 |
[조세법개론] 조세법총론(조세의 개념과 분류) (0) | 2023.01.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