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동자산
01. 자산분류
분류 | 내용 | 종류 | |
유동자산 | 당좌자산 | 기업이 원할 경우 즉각적인 현금화가 쉬운 자산 |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미수금, 선급금,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미수수익, 선급비용 |
재고자산 | 유동자산 중에서 판매과정을 통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 | 상품, 제품, 원재료, 재공품, 소모품 등 | |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 다른 기업을 지배하거나 통제할 목적 또는 장기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 |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장기금융상품, 장기 대여금 등 |
유형자산 | 장기간 영업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산 | 토지, 건물, 비품, 차량운반구, 건설중인자산,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등 | |
무형자산 |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법률적 권리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 | 산업재산권, 영업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광업권, 어업권 등 | |
기타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 | 임차보증금,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 등 |
① 헷갈리는 개념
a. 요구불예금 : 당좌예금, 보통예금
b. 투자유가증권 : 투자자산, 비유동자산
c. 계정과목-현금 : 타인발행 자기앞수표, 타인발행 당좌수표
d. 계정과목-당좌예금 : 당점발행 당좌예금
e. 분개시 : 채권과 채무에는 거래처 입력 필수
- 채권 :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미수금, 대여금, 선급금, 임차보증금, 부도어음과 수표
- 채무 :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차입급, 선수금, 임대보증금, 유동성장기부
02. 당좌자산
① 현금 계정
a. 통화 : 지폐, 주화(동전)
b. 통화대용증권 : 자기앞수표, 타인발행 당좌수표, 우편환 증서, 공·사채 만기 이자표, 배당금 수령증, 여행자 수표, 요구불예금 등
② 현금성자산
a. 금융상품
b.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취득 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정기예금, 정기적금
-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CD)
- 3개월 이내에 환매 조건을 가진 환매채
③ 현금과부족 : 남거나 모자랐을 때 쓰는 계정, 임시계정
a. 현금 실제 잔액 < 장부상 현금 잔액
- 현금 실제 잔액(7,000원) < 장부상 현금 잔액 (10,000원)일 때
▶ 차변 : 현금과부족 3,000원 / 대변 : 현금 3,000원
- 현금과부족의 원인, 이자비용(2,000원)이 지급 누락 된 게 확인 됐을 때
▶ 차변 : 이자비용 2,000원 / 대변 : 현금과부족 2,000원
- 결산일까지 현금과부족 잔액(1,000원)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때
▶ 차변 : 잡손실 1,000원 / 대변 : 현금과부족 1,000원
b. 현금 실제 잔액 > 장부상 현금 잔액
- 현금 실제 잔액(13,000원) < 장부상 현금 잔액 (10,000원)일 때
▶ 차변 : 현금 3,000원 / 대변 : 현금과부족 3,000원
- 현금과부족의 원인, 외상매출금(2,000원) 회 누락 된 게 확인 됐을 때
▶ 차변 : 현금과부족 2,000원 / 대변 : 외상매출금 2,000원
- 결산일까지 현금과부족 잔액(1,000원)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때
▶ 차변 : 현금과부족 1,000원 / 대변 : 잡이익 1,000원
④ 당좌예금
a. 당좌차월
- 당좌예금의 잔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도 일정한도까지는 부도처리 하지 않고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
- 당좌차월계약을 맺은 후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수표금액의 계정과목 : 단기차입금
b. 수표발행 분개
- 당좌거래계약 시 (우리은행 수원지점과 계약하고 현금 2,000,000원 예입시)
▶ 차변 : 당좌예금 2,000,000원 / 대변 : 현금 2,000,000원
- 상품(600,000원) 매입 후, 대금을 우리은행 수원지점에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을 때
▶ 차변 : 상품 600,000원 / 대변 : 당좌예금 600,000원
- 상품을 700,000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동점발행 당좌수표를 받아 즉시 당좌예입 했을 때
▶ 차변 : 당좌예금 700,000원 / 대변 : 상품매출 700,000원
c. 당좌차월 분개 : 초과 한도 내에서 수표를 발행해서 거래처에 지급할 수 있는 것
- 당좌거래계약 시 (우리은행 수원지점과 계약하고 현금 3,000,000원 예입시)
▶ 차변 : 당좌예금 3,000,000원 / 대변 : 현금 3,000,000원
- 상품(4,000,000원) 매입 후, 대금을 우리은행 수원지점에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을 때 (당좌차월 한도액 : 2,000,000원)
▶ 차변 : 상품 4,000,000원 / 대변 : 당좌예금 3,000,000원
당좌차월(단기차입금) 1,000,000원
- 외상매출금 2,5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아 즉시 당좌예입 했을 때
▶ 차변 : 당좌차월 1,000,000원 / 대변 : 외상매출금 2,500,000원
당좌예금 1,500,000원
⑤ 단기매매증권
a. 의의 : 단기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유가증권
- 단기간 내에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할 것
- 매도와 매수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
- 활성시장(코스피, 코스닥 등)에서 공시된 시장가격이 있을 것
b. 단기매매증권 분개
- 취득 시
▶ 차변 : 단기매매증권 XXX원 / 대변 : 현금 XXX원
수수료비용 XXX원(영업외비용)
- 처분 시 (이익일 때)
▶ 차변 : 현금 XXX원 / 대변 : 단기매매증권 XXX원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XXX원(영업외이익)
- 처분 시 (손실일 때)
▶ 차변 : 현금 XXX원 / 대변 : 단기매매증권 XXX원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XXX원
- 기말 평가 시 (이익일 때)
▶ 차변 : 단기매매증권 XXX원 / 대변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XXX원
- 기말 평가 시 (손실일 때)
▶ 차변 :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XXX원 / 대변 : 단기매매증권 XXX원
c.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한국체택국제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
단기매매금융자산 | 단기매매증권(단기투자자산) |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손익 | 단기매매증권처분손익 |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익 |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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